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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 보육의무상화 (การศึกษาชั้นอนุบาลการเลี้ยงเด็กไม่คิดมูลค่า)

Last updated date : 2024/2/26

1개요

평생의인격형성의기초를기르는유아교육의중요성및육아나교육에소요되는비용부담의경감을도모하는저출산대책의관점에서3세아클래스에서5세아클래스의어린이및시민세비과세세대의0세아클래스에서2세아클래스의어린이를대상으로2019년10월1일부터유아교육 보육의무상화를실시하고있습니다.

무상화수속의3스텝

'무상화의대상시설임을확인한시설' 1
→이페이지의'3시내의무상화대상시설일람'을확인해주십시오.
'인정을받고있다' 2
→이페이지의'4인정에관한신청수속'을확인해주십시오.
'보호자또는시설로부터의청구를받아시가급부' 3
→이페이지의'5급부방법'을확인해주십시오.

2대상과범위

유아교육 보육의무상화의대상과범위
  인가보육실 인정어린이집(보육이용) 시설형급부유치원
・인정어린이집(교육이용)
사학조성유치원등 인가외
보육시설등 일시보육사업등
교육 연장보육 교육 연장보육
3~5세아클래스 대상 대상 대상(주)
(상한11,300엔/월)
대상(주)
(상한25,700엔/월)
대상(주)
(상한11,300엔/월)
대상(주)
(상한37,000엔/월)
만3세아
(3세가된날부터최초의3월31일까지의어린이)
- 대상 대상외 대상(주)
(상한25,700엔/월)
대상외 -
시민세비과세세대의만3세아
(3세가된날부터최초의3월31일까지의어린이)
- 대상 대상(주)
(상한16,300엔/월)
대상(주)
(상한25,700엔/월)
대상(주)
(상한16,300엔/월)
-
시민세비과세세대의0~2세아클래스 대상 - - - - 대상(주)
(상한42,000엔/월)

인가외보육시설 일시보육사업등: 신고완료인가외보육시설(베이비시터를포함한다),일시보육사업,병아,병후의어린이보육사업,요코하마육아서포트시스템(송영만의이용은제외),요코하마보육실(3~5세아클래스)등
(주) 무상화에있어서보육의필요성의인정이필요합니다.

요코하마시사립유치원등연장보육사업(시형연장보육)의보육의필요성의요건은시의인정기준과는일부다릅니다.

기타

•장애아통원시설등

3세아클래스에서5세아클래스의어린이의이용료를무상화
유치원,보육실,인정어린이집등과병용하는경우도무상화의대상
장애아통원시설등: 아동발달지원,의료형아동발달지원,거택방문형아동발달지원및보육실등방문지원을하는사업소,복지형장애아입소시설및의료형장애아입소시설

•요코하마보육실

0~2세아클래스의시민세비과세세대의어린이는무상화
3~5세아클래스는인가외보육시설로서의취급이되어월37,000엔을상한으로이용료를무상화

•연도한정보육사업

시민세비과세세대의1 2세아클래스의어린이의이용료를무상화

•기업주도형보육사업

3~5세아클래스및시민세비과세세대의0~2세아클래스의어린이의표준적인이용료가무상화

3시내의무상화대상시설일람

시내에있는인가보육실,인정어린이집,시설형급부유치원(교육부분),사학조성유치원(교육부분)은모두무상화의대상입니다.
유치원의연장보육및인가외보육시설등에관해서는원에따라무상화의대상이아닌경우가있으므로자세한내용은원에문의해주십시오.

시내의무상화대상시설일람(일본어페이지)

4인정에관한신청수속

유아교육 보육의무상화의급부를받기위해서는시설등이용급부인정이필요합니다.
필요한수속에관해서는하기링크를참조해주십시오(일본어페이지).
인정에관한신청수속에필요한신청서등은거주하는구의구청어린이가정지원과에서배부하고있습니다.

사학조성유치원,시설형급부유치원또는인정어린이집(교육이용)에서연장보육을이용하는분
인가외보육시설•일시보육사업등을이용하는분

5급부방법

보호자에의한청구가필요없는원 시설 사업

•인가보육실
•유치원 인정어린이집등의교육부분
•유치원 인정어린이집등이실시하는시형연장보육부분
•요코하마보육실을이용하는0~2세클래스의시민세비과세세대
•연도한정보육사업을이용하는1 2세아클래스의시민세비과세세대
•요코하마시일시보육사업,휴일일시보육사업, 24시간긴급일시보육사업중감면비용분
•병아보육사업,병후의어린이보육사업중감면비용분

(주) 기업주도형보육사업을이용하는분은통원하는원에문의해주십시오. (시에청구할필요는없습니다.)

보호자에의한청구가필요한원 시설 사업

•인가외보육시설 일시보육사업등
•유치원 인정어린이집등이실시하는연장보육(시형연장보육을제외한다)

[ 청구방법 ]
1이용한원에제공증명서를제출하고지불한금액등을증명받는다.
2청구서와월마다의제공증명서를정리하여지정연락처로송부한다.
마감기한이정해져있으므로주의하시기바랍니다.
3시에서심사등을하여약2개월후에지정은행계좌로지불됩니다.

[ 접수마감기한 ]
이용월 접수마감기한
4월~6월 7월18일
7월~9월 10월18일
10월~12월 1월18일
1월~3월 4월18일

(주1)청구접수기간에늦은경우는청구가능이용월분이전의것은접수기간에관계없이서류가준비되는대로신속하게신청해주십시오.
(주2)청구접수기간의최종일(소인유효)에늦은경우는접수기간내심사사무가끝난후의심사가되므로지불예정시기가몇개월늦어집니다.
(주3)우표의요금부족으로청구접수기간에늦은경우가많이발생하고있습니다. 부족하지않도록주의해주십시오.
(주4)청구서등서류가부족 미비한경우나월도중에인정기간개시또는종료하는경우등심사에시간이걸리는신청에관해서는지불이상기예정일보다한달이상늦어집니다.
(주5)시설등이용급부를받는권리의시효는2년입니다. 시효가임박한경우접수기간에관계없이서류가준비되는대로신속하게신청해주십시오.

[ 연락처 ]
〒ชั้น 9 231-0015 1-8, โอะโนะเอะเชียว, นะคะ-คุ, อำเภอ โยโกฮาม่าคะนนะอิอะระอิ Building
ความรับผิดชอบเช่นศูนย์หน่วยงานการเลี้ยงเด็กหน่วยงานเด็กผู้ชายอำเภอ โยโกฮาม่าเด็ก ⻘ การจ่ายเงินการศึกษาเกี่ยวกับค่าการใช้การจ่ายเงิน (การจ่ายเงินการคืนเงินให้)
(주) บิลค่าการใช้ '이라고적어주십시오. เช่นศูนย์ 봉투의왼쪽위에' residing in China

[ 양식 ]
■ 청구서(일본어페이지)
•인가외보육시설 일시보육사업등

•유치원 인정어린이집등이실시하는연장보육(시형연장보육을제외한다)

■ 제공증명서(특정어린이 육아지원제공에필요한증명서 )

[기입시유의사항]
지워지는볼펜,수정액사용은하지말아주십시오.
정정하는경우는정정장소에이중선을그은후올바른내용을기입해주십시오.

문의처
내용 연락처
유아교육 보육무상화에관한사항

어린이청소년국보육 교육급부과 ( ※ 일본어로만대응 )
전화: 045-671-0232
팩스: 045-663-1801
메일주소: kd-mushoka@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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