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 content starts here.

출산후의상담 수당 (ปรึกษาการรักษาหลังการคลอดบุตร)

Last updated date : 2024/3/1

모자방문

조산사및보건사가처음으로아기를출산한어머니의집을방문합니다.
그리고,육아에관한상담및지도를합니다.
출산후의어머니및아기의건강상태도상담할수있습니다.

신청방법

모자건강수첩에첨부되어있는출생연락표에필요한사항을적어주십시오.
그후,거주하는구복지보건센터어린이가정지원과로보내주십시오.

아기출생가정방문

생후4개월까지의아기가있는모든가정에
'아기출생가정방문원'이방문합니다.
'아기출생가정방문원'은민생위원및아동위원,육아지원경험이있는분들로지역육아에관한연수등을받고방문원증을가지고있습니다.
현관등에서육아나방재,지역이벤트에관한정보를제공하거나아기장난감(빨간딸랑이)을선물해드립니다.
또한육아응원금신청에필요한리플릿도전해드리고있습니다.

미숙아방문

태어났을때의체중이2,500g보다작은아기에관해서는반드시구복지보건센터에출생연락표를제출해주십시오.
후일,구의직원(보건사 조산사)이방문하여아기의건강상태를확인합니다. 출생연락표는모자건강수첩에첨부되어있습니다.
걱정거리및잘모르는것이있을때는각구의어린이가정지원과에연락해주십시오. 방문은무료입니다.
각구어린이가정지원과문의처(일본어)

아동수당

시가어린이를키우고있는사람에게지급하는수당입니다.

받을수있는사람

일본에서살고있고0세부터15세(생일이지나고최초의3월31일까지)의어린이를키우고있는사람

받을수있는금액(어린이1인당)

0세부터3세가되기까지매달15,000엔, 3세부터12세까지매달10,000엔(제3자이후15,000엔), 15세까지10,000엔. 소득(급료등)이정해진금액보다많은경우는매달5,000엔입니다.

우편이나구청어린이가정지원과의창구에서수속을해주십시오. 서류는구청창구나아래의페이지에서다운로드할수있습니다.
아동수당-청구와신고페이지(일본어)

서류우송처

〒(주소는불필요합니다)요코하마시어린이청소년국어린이가정과수당급부계 231-8771
자세한내용은아동수당-개요(일본어)를확인해주십시오.

문의처

전화: 045-641-8411
팩스: (일본어로만대응) 045-641-8412

요코하마시내에주소가있고건강보험에가입하고있는어린이가다치거나병으로의료기관에간경우에연령에따라보험진료의일부부담금을조성하는제도입니다.
입원중의차액침대요금등보험진료대상이되지않는비용은조성되지않습니다.
대상이되는분은소아의료증을발급합니다.
문의처는거주하는구청보험연금과입니다.

문의처

문의처
내용 연락처
모자방문에관한사항
아기출생가정방문에관한사항
미숙아방문에관한사항
어린이청소년국지역육아지원과 ( ※ 일본어로만대응 )
전화: 045-671-2455
접수시간: 8:45~17:00
팩스: 045-550-3946
메일: kd-chikoshien@city.yokohama.jp
아동수당에관한사항 어린이청소년국어린이가정과수당급부계 ( ※ 일본어로만대응 )
전화: 045-641-8411
접수시간: 월요일부터금요일(공휴일제외) 9:00~17:00
팩스: 045-641-8412
메일: kd-teate@city.yokohama.jp
거주하는구청보험연금과입니다 각구청보험연금과 ( ※ 일본어로만대응 )
연락처일람

หน้า return to previous

Page ID : 914-447-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