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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후의수속 일시금 (ขั้นตอนในการดำเนินการเงินก้อนหลังการคลอดบุตร)

Last updated date : 2023/3/17

출생신고

외국인에게호적은없지만일본국내에서출산한경우는호적법의적용을받으므로소재지의시구정촌의호적신고창구에출생신고를하지않으면안됩니다.
자세한내용은출생신고 사망신고페이지를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

주민등록

부모모두외국인인경우,출생신고가수리되면태어난날부터60일간은재류자격이없는상태로주민등록이됩니다.
60일보다길게일본에체재하는경우는재류자격의취득이필요하게됩니다. 태어난날부터30일이내에출입국재류관리국에재류자격취득신청을해주십시오.

아기의건강보험증

출생신고를제출했다면가능한빨리아기의건강보험가입수속을해주십시오. 국민건강보험에가입하고있는분은이하의준비물을가지고거주하는구보험연금과에신고해주십시오. 직장의건강보험에가입하고있는분은근무처의담당창구에문의해주십시오.
가입하고있는건강보험의종류에따라준비물이다른경우가있습니다.

자녀가태어난경우신고에필요한것

  1. 모자건강수첩
  2. 신청하러온분의본인확인서류(재류카드 여권 마이넘버카드 면허증등 )

출산육아일시금

요코하마시국민건강보험가입자가자녀를낳은경우,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받는돈입니다.(자녀가1명태어나면50만엔)
※2023년3월31일이전에출산한장소는42만엔


'급부에관해'페이지의'출산육아일시금'을확인해주십시오.
※요코하마시국민건강보험과는다른건강보험에가입하고있는사람은건강보험에문의해주십시오.


자세한내용에관해서는거주하는구의보험연금과에문의해주십시오.

문의처
내용
연락처

출산육아일시금에관한사항
(요코하마시국민건강보험가입자)

각구청보험연금과 ( ※ 일본어로만대응 )
연락처일람
출생신고에관한사항각구청호적과 ( ※ 일본어로만대응 )
연락처일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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